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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키즈카페 20% 할인 상품권 오는 3일부터 판매...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이진주 기자
2024-05-02 11:16:07
(신)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발행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일부터 ‘서울형’으로 지정된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을 20%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또한 5월부터는 기존 ‘서울형키즈카페머니’의 인기에 부응하여 양육자들이 더 많은 키즈카페를 20%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처를 기존 26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

‘(신)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이번에 신규 업그레이드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원이고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 구매앱인 ‘서울페이+’ 앱의 배너 또는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엄마아빠들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을 언제 추가 발행하는지 문의를 계속하고 있어 서울형키즈카페머니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번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새롭게 발행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많은 아동과 양육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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