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민희진 해임되나

박지혜 기자
2024-04-30 08:58:07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양측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명목으로 민 대표의 사임을 촉구하고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요구와 감사의 이사회 소집이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소집에 불응했다. 

이에 대비해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총이 열리게 되고,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하이브는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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